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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경비원 직무교육 7월
과정소개
NCS활용 알기 쉬운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7월분 1차, 2차 교육과정
학습목표
1. 침입사고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경찰기관에 신고한 후 상급자에 보고 할 수 있다.
2. 경비구역내의 관련 침입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현장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.
3. 증거자료나 현장이 확실치 않은 경우 경찰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자료나 현장보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.
4. 침입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보다 호루라기, 목소리, 등의 경보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수 있다.
5. 화재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소방관서, 자체소방서, 경찰기관, 상급자 등 정해진 신고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.
6.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화재상황을 파악한 후 소화기, 소화전을 활용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동소화를 시행할 수 있다.
7. 대피경보와 더불어 초동소화기를 포기하고 신속히 경비구역내 구성원의 대피유도를 시행할 수 있다.
8. 화재현장에서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, 응급처치 범위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다.
2. 경비구역내의 관련 침입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현장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.
3. 증거자료나 현장이 확실치 않은 경우 경찰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자료나 현장보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.
4. 침입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보다 호루라기, 목소리, 등의 경보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수 있다.
5. 화재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소방관서, 자체소방서, 경찰기관, 상급자 등 정해진 신고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.
6.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화재상황을 파악한 후 소화기, 소화전을 활용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동소화를 시행할 수 있다.
7. 대피경보와 더불어 초동소화기를 포기하고 신속히 경비구역내 구성원의 대피유도를 시행할 수 있다.
8. 화재현장에서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, 응급처치 범위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다.
교육대상
1. 일반경비원으로 배치되어 근무 중인 사람
2. 신규채용 후 배치가 완료된 일반경비원
3. 매년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비원
2. 신규채용 후 배치가 완료된 일반경비원
3. 매년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비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총점 |
|---|---|
| 반영비율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7월 1차 |
| 2차시 |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7월 2차 |



